▲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 |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현행 4차까지 세 차례 더 시행됐으나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인 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한 2020년 2월 제정되고 등기 조건으로 보증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로인해 농어촌 지역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법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고령화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5년 이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보증인 자격 요건과, 지역별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50만원 이하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보수 수준도 농어촌 주민들과 보증인들에게 부담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8월 4일로 예정된 현행법의 종료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현행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자격보증인의 보수도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10% 수준으로 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장 예비후보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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