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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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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배출 전과정'으로 개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18 10:50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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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수송부문 시나리오’는 2050년에는 휘발유, 경유 등이 적어도 자동차의 연료로서는 사실상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완전한 수송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수송에너지 완전 전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관련된 산업의 구조조정 비용 및 일자리 문제 등 전환비용에 대해 고려 없이, 하향식으로 하달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추어 기술적으로만 검토된 시나리오란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전환비용을 차치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는 전기·수소차가 현재와 같이 구매보조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급대상 재화가 아닌 충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하는 말 그대로 ‘상품’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도 부족하며 상징적 수치로 전락할 공산도 다분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전기·수소차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2030년 이후에도 활용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 같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본질상 석유류 기반 내연기관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을 측정, 규제하는 제도로서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형태의 온실가스 배출 양태를 지닌 전기차·수소차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내연기관차가 배기구에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것에 비해 전기차·수소차는 적어도 배기구에서 배출은 없지만, 수송용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직접배출만 규제하는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수소차가 보급 확산되는 203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를 보완하여 전기차·수소차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Well to Wheel(연료 생산지인 유정에서 바퀴까지)’ 전과정 평가를 시행, 이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령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미 2012년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 및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 연료의 상류 부문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연료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가 평균적인 수송용 전기의 간접배출 수준이 휘발유나 다른 석유류 연료의 상류 부문 간접배출보다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Well to Wheel 전과정 평가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온실가스 규제 시 전기차의 전기생산 간접배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건전한 과학적 기반에 놓이도록 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의 전비(電比)를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Well to Wheel 전과정 평가기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도입을 위해 승용차 및 경상용차(LCV)의 전과정 평가 방법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법제화 등에 대한 제안 등을 마련하여 2023년까지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전과정 평가기반 온실가스 배출규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일본 사례가 눈여겨볼 만하다. 2019년 일본은 2030년까지 자동차 신차연비 기준을 25.4km/L까지 상향하면서 기존 배기구 온실가스 배출규제에서 새롭게 ‘Well to Wheel’ 전과정 평가기반 온실가스 배출규제로의 전환을 이미 추진한 바 있다. 일본의 새롭게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연비 기준은 쉽게 말해 평가 대상 차량의 연비를 휘발유차를 기준으로 ‘유정에서 연료탱크(Well to Tank)’ 효율성 차이만큼을 보정함으로써, 결국 ‘Well to Wheel’ 기반 보정연비를 도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추세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조속히 기존 배기구 기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서 ‘Well to Wheel’ 전과정 평가기반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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