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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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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야외서 '마스크 해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1 14:03

공원, 체육수업, 지하철 실외승강장 등 착용 해제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 스포츠경기, 공연은 착용
대중교통·여객기도 유지..."실내 해제는 시기상조"

돌아온 일상 함평 나비 축제

▲1일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함평나비축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가 몰려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일부터 야외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수업 등 실외 활동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하가 아닌 지상 지하철역 실외 승강장, 테라스형 카페, 야외 결혼식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외이더라도 50명 이상 참석하는 스포츠 경기장, 집회, 공연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따라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방역과 의료상황이 확실한 안정세이고 프랑스, 싱가포르 등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이 특별한 문제 없이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혼자만의 산택이나 가족 나들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50명 이상 집합인원이 모이는 야구장, 축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이나 대중집회와 공연 등은 실외이더라도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중대본은 당부했다.

반면에 50인 이상이라도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등 ‘행사’는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와 달리 마스크 착용이 ‘의무’ 대신 ‘권고’ 대상이다.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은 모두 실내로 분류되는 만큼 계속 마스크를 쓰야 한다. 구조물 중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는 곳은 실외로 분류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실외 환경이라도 1m 이내에 사람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대상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방역지침 완화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대중교통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마스크 휴대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 방역당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하루 확진자의 폭증 같은 방역 악화 상황이 발생하면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다시 착용 의무화가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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