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읍사무소 전경 |
제보자인 주민자치 위원 B 씨와 공무원 C 씨에 따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경 금산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2층 회의실을 방문한 A 씨가 주민자치 회의를 준비하던 위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등 사전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법·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항들로 제한하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2항에는 지방선거 기간을 14일로 규정하며, 그 기간 전에 호별방문을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 처벌 규정 제254조 ‘선거기간 위반죄’ 제2항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후보자가 방문한 것은 사실로서, 행정복지센터 내 1층 민원실과 2층 교육실·창고 등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불법 호별방문인지의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위반사항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시 해당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당선무효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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