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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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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항만·철도·도로·항공 물류공기업 '초비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07 17:02

컨테이너·시멘트 위주 파업에 부산·인천항 마비 우려



부산·인천 항만공사,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마련 분주



한국철도 시멘트 운송열차 증편, 도로공사 통행료 면제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주요 물류 공기업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현재 전국 차원의 물류대란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불법행위에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급등 등 물가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7일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계에 따르면,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이다.

이번 물류파업이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시멘트 화물차(벌크시멘트트레일러)와 컨테이너 화물차 위주인데다가 화물연대가 정상운행차량 저지 등 실력행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 곳 중 하나가 물류 거점인 항만 컨테이너 시설이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부산항 물류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부산 북항 2곳과 신항 5곳에 총 2만2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처리능력을 갖춘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야적장)을 확보해 운영하는 동시에 감만, 우암, 신항 안골, 웅동 배후단지 등의 공간을 활용해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부두 간 차량 이동을 위한 내부 통로를 상시 개방하고 야드트랙터(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특수차)와 일반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사 등과 긴급 비상수송대책회의를 열고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총 3만4000TEU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했다.

동시에 야드 트랙터가 터미널 밖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임시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세관과 협력해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외부로 반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파업이 이미 예고돼 있던 만큼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협력해 지난 주에 이미 반입·반출해야 할 컨테이너들을 미리 반입·반출했다"며 "아직은 컨테이너 처리에 큰 차질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철소 등이 가까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항만 내부에 예비 장치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과 협의해 육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철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열차를 증차 운행하고 운휴차량 등 대체수송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위주의 파업인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제) 일몰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면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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