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제공- 경북도의회)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시 △ 학교 소방시설 등 및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 작성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총 33건의 화재(재산 피해 25억 2800만 원)가 발생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