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 3년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해 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전공기업이 배정한 계약 물량 만큼 배분한다.
권익위는 에너지공단의 ‘입찰 참여 3년 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2년 제한’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결정했다.
현행 공운법 제39조(회계원칙 등) 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공운법이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에너지공단에 권고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때까지 해당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년간 RPS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센터는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강화키로 했다.
센터의 이같은 입찰 참여 제한 기간 연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 다수의 사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물시장 가격 눈치를 보면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만 참여하고 정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단의 사업 추진 혼란 및 행정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공단측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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