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1일 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에 열릴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는 군민제보 대상은 △군정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항,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국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례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를 원하는 군민은 기장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 신분과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한다.
기장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군민이 제보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부조리와 위법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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