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 임시 총회. 제공=고흥군 |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 궐위에 따른 신임 이사장 선출, 선임직 감사 선임, 정관개정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임시총회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당연직 이사인 공영민 군수가 선출되면서 재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의 당연직 이사 취임으로 궐위된 선임직 감사에 신건호 의원을 선임하고, 법인의 정관에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인 "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개" 조항 신설을 의결했다.
공영민 신임 이사장은 "고흥에서 공부해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군, 교육청,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아이들과 고흥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비 출연과 군민ㆍ향우ㆍ독지가 등의 기탁 등 꾸준한 모금 활동으로 교육발전기금 254억 원을 조성했고, 지역 교육사업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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