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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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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풀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1 14:42

정부 주거정책심의위 열고 조정안 심의·의결



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전문가들 “이번 해제 시장 영향 크게 미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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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종·인천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를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졌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지방의 규제지역 36곳이 모두 해제됐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등 14개구, 대구 수성구 등 전역, 대전, 울산,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시 등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자체들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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