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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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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정부 몫 늘어난다...조광료율 최대 33%로 올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4 14:00

정부 국무회의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산업부 “적정 수익 분배 도모 차원”

'대왕고래' 탐사시추 개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인상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인상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대 12%였던 조광제도를 33%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올려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한다.




또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한다. 즉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나아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도 도입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와 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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