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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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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2022년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놓치면 내년 소집시간 더…기간 내 홈페이지 수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3 10:08
박찬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청해진함 방문

▲청해진함 장병들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 설명을 듣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예비군 원격교육을 의무로 부여해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이다.

다만 평시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이면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그룹인 1~3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0월 4~31일에, 2그룹인 4~6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1월 2일부터 29일에 진행된다.

본인이 해당하는 4주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 분량인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영상은 이어보기가 가능해 편한 시간에 수시로 시청할 수 있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알림톡’ 등으로 수강 일정 안내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를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한 과목수에 따라 내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결정된다.

1~2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에는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에는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는 4시간을 소집훈련으로 보충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1·2과정 각 4개 과목, 총 8교시로 구성됐다. 예비군 기본교육인 1과정은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주요 전투기술로 구성돼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한다.

전·평시 예비군 임무와 역할, 화생방·구급법 등이 해당된다.

국방부는 2과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을 예비군에게 교육하고자 특별히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에 관한 문의나 불편 신고는 고객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예비군 원격교육 웹사이트 게시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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