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명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오른쪽)은 김명기 횡성군수(왼쪽)에게 23일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
전달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와 엄명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공제회는 2012년부터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공제회 수익을 환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공제회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지원한 총 지원금은 90억원에 달한다.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규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납부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 시설물 보수 등에 사용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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