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신현영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1,2,4-THB 함유 제품(올해 8월 말 기준)이 모두 14종이라고 밝혔다.
해당 14종 염색샴푸는 주식회사 모다모다 제품 3종을 포함해 △㈜한국보원바이오 2종 △주식회사 코스니즈 2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케이엠제약 1종 △㈜에쎄르 1종 △㈜예그리나 1종 △㈜삼희피앤피 1종 △일동제약 주식회사 1종 등이다.
문제의 ‘1,2,4-THB’ 성분은 2019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2020년 12월부터 유럽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유럽의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검토해 1,2,4-THB 성분의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3월 말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 식약처의 사용금지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4월 초까지 추가 위해평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안전성 추가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1,2,4-THB’ 성분 사용금지 움직임에 해당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신현영 의원의 식약처 자료에서 ‘1,2,4-THB’ 성분 함유 염색샴푸 제품 종류가 가장 많은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일본·호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과도한 행정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신 의원은 "미국은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 제조는 할 수 있지만 독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률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며 "제조물 책임법도 국내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오는 7일 국회의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4-THB’ 성분 논란에 업계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