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지난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19년 113만 1725대, 2020년 112만 6942대, 2021년에는 113만 26대로 3년 내내 110만대 이상이었으며, 올해 또한 9월 기준으로 112만 1866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미수검 차량 112만 1866대 가운데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3만 2662대로 2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미수검 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인 차량은 20만 5473대로 18.3%, 1년 이하의 차량은 17만 4130대로 15.5%를 차지했다. 1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66만 5657대, 59.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중인 영업용 차량도 2만 7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1만 4943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용차 7099대, 특수차 2619대 등의 순이었다. 검사 기한 초과 일자로는 1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만 2408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이 3352대, 5년 초과~10년 이하인 차량이 2337대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처럼 자동차 검사를 장기적으로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차량이 도난됐거나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 등을 주된 사례로 들었다.
한편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60만원이 부과된다.
정동만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미수검 차량이 매년 110만대 이상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화물차 및 영업용 택시 등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검사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나면 검사를 10년이든 20년이든 받지 않아도 말소 등록 시 6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수검율을 신속하게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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