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돔만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서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 이후 총 19개가 설립되었는데, 가장 많이 설립된 해는 2020년으로 6개였으며, 2019년 5개, 2018년 3개, 2017년과 2022년에 2개, 2021년 1개였다.
그런데 이 중 착공이 된 곳은 동작구 두 곳, 성동구 두 곳으로 총 4곳 뿐이다. 동작구 두 곳의 경우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년 만에 착공되었고, 성동구 두 곳은 설립 인가 후 착공까지 각각 2년 4개월과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정동만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오랫동안 착공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진행과정에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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