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 사진=의원사무실 제공. |
이번 개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동만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약 61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글로벌 물류산업 발전에 대비하며, ‘동북아 물류 중심지, 부산’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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