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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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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투기과열-조정대상 유지 ‘유감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5 09:11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올해 3회에 걸쳐 부동산 규제 해제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국토교통부가 11월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광명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내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해당 제도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광명시는 주택 실거래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주택거래 및 분양권전매 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조합원 등에 대한 금융-분양-세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및 지역 경기침체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다르다"며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에 가해진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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