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11월22일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택시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부제 해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민 이동권 확보와 택시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윤창철 의장을 비롯해 양재화 조합장, 경숙정 대표 등이 참석해 심야택시 승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 해소와 택시업계가 처한 경영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주시-택시업계 28일 승차난 해소 상생협약 체결. 사진제공=양주시 |
▲양주시-택시업계 28일 승차난 해소 상생협약 체결. 사진제공=양주시 |
한편 이번 택시부제 해제 조치로 양주지역 개인택시 283대, 법인택시 109대 등 392대가 영업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일일 택시운행 대수가 늘어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완화되고 시민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수현 시장은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택시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해준 시의회와 택시조합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 협의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