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전경 |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제기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 등이다.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앱을 통해 신고된 39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계도 활동을 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임을 인식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군에서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