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15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김상수 의원은 또한 "별내동 옥외철탐 골프연습장은 별내중앙공원 한복판에 위치하고 주변에 다수 공동주택 단지가 인접해 있다"며 "이대로 건축되면 도시 자연경관을 해치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해 공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상수 남양주시의원이 15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동과 별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 질문뿐 아니라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차 언급했던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창고시설의 건축허가 규모는 전체 연면적 약 48,000㎡에, 지하층 등을 제외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약 27,000㎡입니다. 한편, 해당 필지의 법정 허용용적률은 300%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이 규모 이내로 맞추기 위해 규모를 산정하였을 겁니다.
관련부서에서도 행정감사 때,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규모 검토를 마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적률 산정에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통로램프와 하역장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보면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용도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하나, 하역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하역장은 주용도에 해당합니다. 하역장은 물류창고 특성상 작업공간에 포함되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용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역장은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해주어야 하며, 이에 법적 재검토 및 행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15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 또한 별빛도서관과 유아숲체험원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대로 건축이 된다면, 도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 좋은 별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