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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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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모듈 국내산 보호 강화…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6 15:37

탄소인증제 1등급 배출량 기준 6% 상향

내년부터 탄소인증제 1등급만 한국형FIT 참여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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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는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의 1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혜택을 더 부여하면서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의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 만큼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높은 배출계수 등으로 탄소인증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가 국산보다 불리하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인증 기준을 상향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혜택을 더 주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구간(등급)탄소배출량((kgCO2/kW)
현행검토안
1670 이하630 이하
2670 초과~730 이하630 초과~ 670 이하
3730 초과~830 이하670 초과~ 730 이하
4830 초과730 초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태양광 탄소인증제 개편안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에 대해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670 kg·CO2/kW(탄소배출량 단위)에서 630kg·CO2/kW로 상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내년 입찰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인증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친환경 저탄소 모듈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국내 제조환경이 좋다 보니 국내 제조환경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면 (탄소인증제 등급이) 더 잘 나오는 거 같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정책 방안으로 내년부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만 참여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형 FIT는 정부가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미만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탄소인증제를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산업의 보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부품인 셀의 수입산 점유율은 지난 2018년 48%에서 지난해 65%까지 늘었다. 태양광 모듈의 수입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늘었다.

이에 국내산 태양광 셀과 모듈을 사용하면 탄소인증제로 혜택을 주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혜택 내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탄소인증제 등급에 따라 추가 배점을 주는 것이다. 탄소인증제 등급이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일수록 RPS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더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고정된 가격에 20년간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총 15점을 부여한다.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지 않은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가 받는 점수는 1점으로 배점 받는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 중 14점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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