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22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관내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위기 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건당 5만 원, 연 30만 원 내외) △신고대상자(실직 및 폐업, 질병, 장애, 사고 등 가구 구성원 사망 혹은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신고 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위기가구 포장제도’는 경북 상주시, 울산 중구, 서울 강동구 등 전국 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경남에서는 기장군이 처음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구본영 의원은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도 접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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