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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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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주민 사전 설명 없는 일방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 결사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3 16:40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주민 사전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주민 사전 설명 없는 일방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 결사 반대(제공-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주대책위원회는 23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도청에서, "일방적인 개발행위제한 추진 전에 국방부·대구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주민설명을 우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민대표들은 지난달 4일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말 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의 이주 및 생계대책 등 허심탄회한 설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특히 "수용되어 쫓겨나는 농민들은 인근 땅값이 올라 대토할 농지조차 마땅하지 않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엄성룡 비안면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주와 생계 걱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대구시에서 하루빨리 주민설명을 추진해야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떠한 행정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0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성군 봉양·비안·안평, 군위군 읍·소보)에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의성군 봉양·비안, 군위군 읍·소보)을 12월 중 마무리 예정으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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