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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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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단체, 시내버스 회사 대표 ‘사기’ 혐의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0 17:50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법률 위반·사기 혐의

목포 시민단체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목포시내버스의 회사 대표를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제공=목포시지속가능협의회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전남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이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한 달 가까이 멈춰선 목포시내버스의 회사 대표를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목포경실련과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23억원의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가 이날 현재 29일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이한철 대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의존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내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보조금 수령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보조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로서 목포시는 회생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회사측의 가스비 체납으로 인해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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