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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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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는데 고금리? ‘최저 3%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자격 정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1 15:03
아파트 매매·전셋값 역대 최대 하락 지속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택 가격은 내리는 가운데 소득조건 없이 대출 가능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내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제도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인 연 4%대다. 다만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도 가능한 구조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p)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해 최대 0.9%p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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