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정치의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입조처는 "정당의 지역조직을 강화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담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당의 지역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운영하고 시·군·구의 경우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편법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구당을 부활할 경우 고비용 정치구조와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 집중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입조처는 "지역 정당조직을 신설할 경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지역당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과거 지구당의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풀뿌리 지역정당과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 다양한 형태의 정당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입조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형태로도 정당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당제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둬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정당의 개념을 사실상 전국 정당으로 제한해 지역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과 지역주민 등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정당과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입조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과거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내용과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내용들이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4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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