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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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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소환 불응’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9 14:52
차량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치러진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차 소환마저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전날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한 데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부족했다고 본다.

또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유다.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명확히 답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구속영장엔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벌어질 ‘2라운드’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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