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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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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일상 속 재해·사고 때 최대 2000만원 보상 받는다...'도민안전보험'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1 15:08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청사 전경(제공-경북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경북도는 도민이 재해·사고 등을 당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사망,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을 지원해 빠른 생활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경북도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전입이 된 도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도내 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도와 23개 시군이 전액 무료 부담하고 재해나 그 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신청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 있다.

시군별로 특약 등에 따라 보장항목이나 보장한도 등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청구방법 및 상세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된다.

휴대폰의 카카오톡에서도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도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도민안전보험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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