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외국계 사모펀드 KKR이 최대주주 등극… 횡령혐의 국내PE는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4 16:24

산자부 전기위원회,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최대주주 변경 심의


1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에너지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하 TACE)의 최대주주 변경 심의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와 국내 사모펀드의 희비가 엇갈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4일 제307차 위원회에서 TACE가 앞서 발행한 전환사채(CB)의 95만주의 주식 전환 허용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 랜턴그린에너지(이하 랜턴)가 신청한 47만5000주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보류됐다.


이에 KKR은 47만5000주(현 최대주주 45만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TACE는 설비용량 306메가와트(㎿)에 이르는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다. 랜턴 측은 이 사업 추진 초창기인 2021년 투자를 전제로 TACE 창업자들이 보유한 주식 100만주를 100억원에 산다는 주식양도 계약을 맺었다. 그 이듬해는 KKR과 함께 추후 주식 95만주로 전환할 수 있는 CB를 매입하며 추가 투자했다. 계약대로면 투자사가 이곳 주식을 사서 사업자가 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즉 이날 전기위원회는 TACE의 최대주주를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전기사업자가 최대주주를 변경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KKR의 주식 전환은 허용되고 랜턴은 보류된 이유는 랜턴의 실질적 소유주의 횡렴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혐의가 CB전환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는 주주의 범죄혐의가 아닌 발전사업 자체를 두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 여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허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주주의 범죄나 법원의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과 무관한 것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위에서는 렌턴 측에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 관점에서의 이행 계획서를 내라고 요청하고 1월에 다시 안건으로 올려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TACE의 기존 최대주주는 “전기위가 랜턴까지 최대주주가 되도록 해주면 범죄혐의자가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랜턴의 전환사채 발행 계약을 주도한 인물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그가 소유한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태양광발전소의 최대주주가 되면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