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안국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해 건전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7%)을 초과했다. 안국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9.4%, 라온저축은행 15.8%로 업권 평균 연체율(8.7%)보다 높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안국저축은행 24.8%, 라온저축은행 16.3%로, 저축은행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11.2%)을 상회한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가 악화된 영향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해 건전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6개월의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예금, 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고 조치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당국은 6개월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현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간 건전성, 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