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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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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조례안 6건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2 06:53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1일 조례안 심의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1일 조례안 심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1일 심사하고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이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각각 특수학교 등 학교시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에 사용료 부과 시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영대상자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일을 군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입영지원금 신청-지급 및 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 및 학부모 등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관할 도로관리청 및 사업시행 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 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 시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도로, 주거시설, 하천 등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옥외행사 안전관리 적용대상 및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했으며 옥외행사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은"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다양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주민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일 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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