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정사 최초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는 22건이고 이 가운데 가결된 건 4건이다. 이 장관의 헌법재판소 심리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헌재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가 판결난 경우는 총 3차례에 불과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내 탄핵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사례는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부터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22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로 의결서가 접수된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 1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2021년 2월) 등이다.
□ 역대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
탄핵 대상자 | 탄핵안 발의 사유 | 국회 가결 날짜 | 헌법재판소 선고 |
노무현 전 대통령 |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 | 2004년 3월 12일 (재적:272/가:193/부:2) | 기각 2004년 5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농단 사태 | 2016년 12월 9일 (재적:300/가:234/부:56/기권:2/무효:7) | 인용 2017년 3월 10일 |
임성근 전 부장판사 |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보도 관련 재판 개입 | 2021년 2월 4일 (재적:300/가:179/부:102/기권:3/무효:4) | 각하 2021년 10월 28일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태원 참사’ 책임 | 2023년 2월 8일 (재적:299/가:179/부:109/무효:5) | 심리중 |
◇ 역대 탄핵 심판, 기각·인용·각하 ‘각양각색’
역대 탄핵심판이 진행된 세 가지 안건의 판결은 기각·인용·각하 등 골고루 내려졌다.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도마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당시 국회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57명이 발의해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63일만에 기각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71명이 발의했고 이 가운데 234명이 찬성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91일만에 인용 결정 내리며 파면을 선고했다.
임성근 전 판사 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61명이 발의했으며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 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 전 판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탄핵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임 전 판사의 임기가 같은 해 3월 1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에 헌재는 ‘이미 임기가 종료돼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역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
탄핵 대상 | 탄핵안 발의 사유 | 국회 표결 결과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 폐기 발의 : 2015년 9월 14일 |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정치적 중립 위반·직권남용 | 폐기 발의 : 2019년 12월 12일 |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정치적 중립 위반·직권남용 | 폐기 발의 : 2019년 12월 27일 |
추미애 법무부장관 | 직권남용·검찰수사 방해 | 폐기 발의 : 2020년 1월 10일 |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정치적 중립 위반·직권남용 | 폐기 발의 : 2020년 1월 1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직권남용·검찰수사 방해 | 부결 (재적:300/가:109/부:179/무효:4) 발의 : 2020년 7월 20일 |
◇ 역대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 7건…폐기 또는 부결
이상민 장관이 최초 국무위원 탄핵 대상자가 된 건 맞지만 국회에서는 이전에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
다만 대부분 표결 기산 규정을 지키지 않아 폐기됐거나 부결됐다. 국회법 13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발의된 사례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2015년 9월 1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019년 12월 12일·2019년 12월 27일·2020년 1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2020년 1월 10일·2020년 7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2023년 2월 6일) 등 총 7건이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안은 2015년 9월 제출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지난 2019년 12월에 두 차례, 2020년에 한 차례 모두 3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기한 경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2020년 1월에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추 전 장관의 경우 2020년 7월에 다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실제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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