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우선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원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유죄 판결이 특히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비리혐의 등으로 잃은 의석만으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 그 위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다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려면 법사위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당이 각종 비리 혐의로 소속 의원을 잃지 않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수 있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법안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240일(8개월) 안에 ‘법사위 패싱’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국면에서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21대 국회 개원 때 보다 크게 쪼그라들어 일부 소수정당 협조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역시 179표로 본회의를 통과해 180석에 못 미쳤다.
특히 모자라는 의석수에는 소속 의원 비리 등으로 잃은 의석이 많다.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이낙연 전 의원), 경기 안성시(이규민 전 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정정순 전 의원)를 국민의힘에 넘겨줬다.
내년 4월 치러질 전북 전주시 을(이상직 전 의원) 역시 당헌에 따라 무공천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대선 출마로 사퇴한 이낙연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밖에 최강욱 의원(비례),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 을) 등도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 과정에 있다.
아울러 이날 윤 의원 외에도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비례) 등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 받고 상급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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