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상반기에는 승용차 500대, 화물차 268대, 승합차 3대로 총 771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771대 가운데 278대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76대), 택시 사업자(150대), 택배 사업자(52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승용 전기자동차 998대 등 총 153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원주시 공공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87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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