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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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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1 07:32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3월31일까지 연장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3월31일까지 연장.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당초 2월28일 종료 예정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오는 3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는 최근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한 조치다.

고병원성 AI는 올해 1월11일 평택 육계농가에서 발생 이후 한동안 뜸했으나 2월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 등 6개 가금농가에서 연속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확대돼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이미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또한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가-시설 일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을 동원해 소독 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처분토록 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는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작년 10월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금농장 69건, 야생조류 166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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