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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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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빠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09:01

지난해 12월 기준 2020년 1월 대비 전국 28.9%↑
서울은 13.1% 오른데 그쳐…분상제 적용이 이유

수정_(인포그래픽)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보다 지방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보다 지방이 오히려 상승률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지역별 상승률 편차는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최신)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만9000원에서 1533만5000원으로 약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서울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 뛰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해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반면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아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못하면 마감재가 좋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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