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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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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4:11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포스터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포스터.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오는 28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2018개이며,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해 2개 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황영섭 지역경제과장은 6일 "이미 네 차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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