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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과징금까지…'슈퍼갑' 구글, 제동 걸리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6 11:03

法 "구글 제3자에 넘긴 韓이용자 정보 공개해야"



공정위, 421억 과징금…유튜브 뮤직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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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옥 ‘베이뷰 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는 구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반경쟁행위를 이유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 거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구글이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재판부는 "외국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최근 공정위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광고 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이다.

구글플레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의 95~99%, 국내 시장의 80~9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구글플레이가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게임사들을 구속했다고 봤다.

구글플레이 독점계약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 게임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원스토어 시장 점유율은 5∼10%까지 낮아졌다. 특히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전체의 90%가 게임에서 나온다. 원스토어는 공정위 처분 결과를 토대로 구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글 제재는 이번이 끝이 아닐 전망이다. 구글은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멜론과 지니뮤직 등 다른 국내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의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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