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지원한 물량이 공고 물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의무 공급하는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재생에너지를 가격이 더 비싼 대체 현물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서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한전은 현재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고정가격계약 시장 외면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정가격계약 시장에선 사업자들이 생산 전력 판매 가격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평가받는 반면 현물거래시장에선 생산 전력을 비싸게 팔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입찰물량 100만킬로와트(kW) 중 접수용량은 29만8214kW로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의무자인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 중개로 20년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제도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두 차례 미달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을 거쳐 입찰물량을 줄였는데도 또 다시 접수용량이 입찰물량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원래 두 번씩 하던 걸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입찰 물량을 지난해 상반기 200만kW의 반 토막으로 줄였다.
접수용량 29만8214kW 중 선정용량은 27만2183kW였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의 경쟁률을 1.1대1로 하겠다고 밝혔다.
접수용량은 입찰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경쟁입찰에서 2만6031kW 용량만큼 떨어진 사업자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모집물량은 10만kW에서 29만8214kW로 줄어든 효과다.
낙찰 평균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15만1618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가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현물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현물시장 태양광 전력시장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MWh당 22만3788원으로 나타났다.
김숙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사업자들이 이번 고정가격계약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협회에도 고정가격계약 입찰 자체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물시장 가격이 높다 보니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을 더 선호하는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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