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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특례보증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7 13:0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5일부터 신청 접수
이자 차액보전 최대 6%까지 한시적 확대

원주시청

▲원주시청

강원 원주시는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융자금 총액(40억원) 및 특례보증(30억원)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융자의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15억원의 특례보증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로 지원대상 융자금 총액을 1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30억원을 추가 발행해 지원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이자 차액을 올해 2분기 발생 이자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당초 3%에서 최대 6%로 한시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가지 해당 소재지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대출ㅇ느 저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추진하는 특례보증은 협약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전례 없는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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