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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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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급 ‘이 정도’ 받으면 다음 달 더 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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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달부터 일부 직장인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면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 근처 소득을 얻고 있던 이들이 보험료를 더 낼 전망이다.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 직장인도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월 1만 6650원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상한액 인상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하한액의 경우에서도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35만원 이하 14만 1000명, 35만∼37만 3만 2000명) 보험료가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가입자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 실질 가치가 떨어져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금 당국은 이런 지적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월액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인상 폭의 경우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되면 연금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초인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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