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강세민

semin3824@ekn.kr

강세민기자 기사모음




김해시, 노후경유차 1193대 조기폐차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2 14:28

2023년 2차 지원사업 추진...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해시,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2차) 추진

▲김해시청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경남 김해시는 ‘2023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차로 1265대를 대상으로 33억원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벌인 데 이어 1차 지원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및 사업비 추가 확보 예정에 따라 2차로 1193대(경유차 1165대, 지게차·굴착기 28대)에 대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지원사업은 1차 때와 차이가 있다. 1차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 지원 대수 제한 없이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했지만 2차 지원 사업부터는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지원 대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연, 그 외 업종은 4대/연으로 한정)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 지연 시 구매계약서와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신차 출고 시까지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했으나, 2차 지원 사업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기회 확대와 사업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돼 있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접수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김해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김해시 기후대응과장은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