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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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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해상풍력 ‘결사반대’ 결의문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1 00:00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해상풍력 ‘결사반대’ 결의문 채

▲기장군의회 7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기장군의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지난 20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장해상풍력발전(주)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내용은 발전설비용량 208MW(메가와트) 규모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측 2㎞ 이격된 공유수면 일대에 13MW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16기를 면적 약 41㎢ 부지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회는 기장군 내 청정 바다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기장미역과 다시마의 생산지이며, 지역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자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명품 복합 해양레저도시’인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품고 있는 등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미래가치도 매우 큰 곳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장군의회 7명의 의원들은 "기장군민들은 1978년 4월 고리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인근지역을 포함해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전 10기가 모여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많은 불안감과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지역의 전력 자급률이 2021년 기준 192%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기장군에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의 불안감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라며 "어민 생존권과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기장군의회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를 불허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결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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