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 광주시 |
시에 따르면 이는 2019년 5월 4일 요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만으로 이번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4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의 확정으로 도의 택시요금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며 시는 도농복합‘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으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심야 할증요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LPG 연료비 증가(’19년 이후 34.5% ↑), 최저임금 인상(’19년 이후 9.7% ↑), 물가 인상(년 2.7% ↑)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상승(영업 km당 16.86%)한 데 반해 지난 4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택시 경영상태 악화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 했으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내 설치된 전기식 미터기(관내 전체 택시의 18%)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요금 인상에 따른 수리·검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