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이번 지원금은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화폐로 반기별로 50만원, 최대 2회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다. 다만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명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일 "취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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