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 3000명 전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한전은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한전이 전체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서약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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