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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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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0 14:40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자 외국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 가능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도 강화…취득가액 5→10% 부과

연합 ㅇㅁㅇ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촉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정한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강화한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인 경우 4% △20% 이상인 경우 5%를 차등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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