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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9월부터 학교·청소년 시설 46곳 '금주지역'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31 11:16

'화천군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9월 1일 시행

화천청소년수련관

▲화천청소년수련관, 학교 등 청소년 시설 46곳에서 음주를 9월부터 금지한다.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화천군은 지역 내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시설에서 음주를 9월부터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화천군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9월1일부터 지정되는 금주 지역은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모두 46곳이다.

군은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정하고 9월 1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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