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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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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정유업계에 바이오연료 생산 허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7 08:35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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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 자원에 기반을 둔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치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 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내용의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 만큼 바이오 경제의 전망도 밝아졌다.

광범위한 바이오 경제에서 에너지 부문과 중첩되는 영역은 바이오 연료, 특히 수송용 바이오 연료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9810만톤)의 88.6~97.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탄소 중립합성 연료(E-fuel)가 상용화될 2040년 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바이오 연료의 역할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40년까지 주된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 중립 연료인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로, 무리한 수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강요보다 바이오 연료가 일정 정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욱이 전기화가 사실상 어려운 해운·항공 부문에서 바이오 항공유·선박유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바이오 자동차 연료로 신재생 연료 의무사용제도(RFS)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비율을 현행 3.5%에서 2030년까지 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는 정유업계와 항공업계가 공동 실증사업을 거쳐 2026년까지, 바이오 선박유는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선박유 육·해상 실증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바이오 연료의 사용 확대는 RFS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RFS의 법적 근거인 신재생에너지법은 정유업계에 판매하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일부 ‘혼합’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는 화학적으로 유사성을 바탕으로 석유제품과의 혼합을 전제로 생산·공급되며, 해당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성됐다기보다는 RFS라는 일종의 규제를 통해 생성된 규제시장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 만큼 바이오 연료 범위 확대는 사실상 규제 확대로 간주돼 정유업계는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동안 RFS 확대 논의도 당위적 주장에 의존해 정부 당국을 설득하려는 바이오 연료 업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정유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유업계도 탄소중립·ESG 경영 등 시장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직접 바이오 연료생산·공급 사업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의 탄소중립 전략에는 석유화학 원료로 나프타에서 바이오매스 등 탄소배출이 적은 원료로 전환하거나 탄소중립 제품생산 확대 차원에서 CCS(탄소 포집·저장), E-fuel, 청정수소 등과 함께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생산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변화된 분위를 감안해 정유와 바이오 양 업계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정유업계가 본격적으로 바이오 연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정유사가 석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이외의 원료, 가령 폐플라스틱이나 동식물 유래 바이오 원료 등으로 석유제품을 생산(Co-Processing)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상 석유정제업의 정의에 바이오 원료 등의 정제도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바이오디젤 사례를 참고해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등 양 업계의 공동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상생하고 시너지를 높일 수도 있다. 바이오 디젤은 2030년까지 혼합비율을 8%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 시 겨울철 시동결함 발생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기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는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다. 대신 메탄올 첨가 등으로 바이오디젤의 겨울철 시동결함 극복 가능한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개발하고 2026년까지 도입한 뒤 2030년까지 혼합비율 3%포인트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서 정유업계는 차세대 바이오디젤 개발에 참여해 3%포인트 혼합비율 확대분의 일부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존 바이오디젤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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